IT, 생활 정보

2024년도 이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16시간 자체교육 방법 - 사업주(대표자)가 교육하면 됩니다.

인포센스_ 2024. 1. 3. 16:23
반응형

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교육에 대해서 돈 내고 위탁교육(온라인 교육, 집체교육)을 받을 필요 없이 사업주 혹은 강사자격을 받은 분에게 자체교육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인 경우 연간정기교육 16시간에서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곧 관리감독자는 8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.

교육 양식은 따로 없고 교육 내용을 출력하여 별도 보관하면 되며 교육 내용은 밑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.

위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법률상담을 크로스체크하였기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.

결론 관리감독자교육은 사장님이 하면 된다.

 제3장 안전보건교육

 제26조(교육시간 및 교육내용 등) 
① 법 제29조제1항부터 제3항까지의 규정에 따라 사업주가 근로자에게 실시해야 하는 안전보건교육의 교육시간은 별표 4와 같고, 교육내용은 별표 5와 같다. 이 경우 사업주가 법 제29조제3항에 따른 유해하거나 위험한 작업에 필요한 안전보건교육(이하 “특별교육”이라 한다)을 실시한 때에는 해당 근로자에 대하여 법 제29조제2항에 따라 채용할 때 해야 하는 교육(이하 “채용 시 교육”이라 한다) 및 작업내용을 변경할 때 해야 하는 교육(이하 “작업내용 변경 시 교육”이라 한다)을 실시한 것으로 본다.

제27조(안전보건교육의 면제) 

① 전년도에 산업재해가 발생하지 않은 사업장의 사업주의 경우 법 제29조제1항에 따른 근로자 정기교육(이하 “근로자 정기교육”이라 한다)을 그 다음 연도에 한정하여 별표 4에서 정한 실시기준 시간의 100분의 50 범위에서 면제할 수 있다.

■ 산업안전보건법 시행규칙 [별표 5] <개정 2023. 9. 27.>
안전보건교육 교육대상별 교육내용(제26조제1항 등 관련)
1. 근로자 안전보건교육(제26조제1항 관련)
가. 정기교육
교육내용
○ 산업안전 및 사고 예방에 관한 사항
○ 산업보건 및 직업병 예방에 관한 사항
○ 위험성 평가에 관한 사항
○ 건강증진 및 질병 예방에 관한 사항
○ 유해ㆍ위험 작업환경 관리에 관한 사항
○ 산업안전보건법령 및 산업재해보상보험 제도에 관한 사항
○ 직무스트레스 예방 및 관리에 관한 사항
○ 직장 내 괴롭힘, 고객의 폭언 등으로 인한 건강장해 예방 및 관리에 관한 사항

반응형